"성매매 신고하겠다" 돈 요구 협박 女 '실형'
창원지법 제10민사단독 이봉수 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성매수 남성들에게
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나모(3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나씨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108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가로채거나
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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