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이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59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25일경부터 2012년 10일 31일까지 사이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모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 양모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해 총 3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등 합계 2,665만원 상당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