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식
지금까지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성매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업소 등에 팔아넘기면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신매매죄’로 처벌하게 된다. 죄목 신설로 범죄 행위 구분이 세분화되고 형량도 현행보다 1년 이상 강화된다.
국외에 사람을 팔 목적으로 인신매매죄를 저질렀을 때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같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세계주의 규정도 마련돼 국외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현행 약취·유인죄에는 성매매와 장기 적출 등의 구성 요건은 없으며 ‘추행, 간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에서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 요건도 구체화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경우’ 처벌토록 한 기존 형법을 ‘사형, 무기징역,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조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 도박장 개장과 복표(복권) 발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