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식
"성매매 업종별 처벌 천차만별..처벌기조 일관돼야"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업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은 과실의 중대함을 감안해 1회 적발 시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3일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노래연습장 1회, 비디오방 2회, 유흥업소·모텔·사우나 등은 3회 적발 시 사업장이 폐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고, 술이 있는 유흥업소는 타 기관보다 성매매 발생을 유도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이 의원은 "성매매의 처벌 기준은 투자된 자본금이 아니라 성매매 행위 자체가 돼야 한다"며 "국가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의 자본금을 걱정하기 전에 성매매의 근절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키스방, 허그방 등 변종성매매업소는 신고·허가의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시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속 진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