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창원지법에서 열린 104건의 여성폭력범죄 재판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법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 곳곳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과 만남을 종용하는 재판부의 발언, 피해자가 증인진술 시 가해자 가족의 참관 거부를 요청했지만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재판부, 가해자 변호사가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 사생활의 소문을 들먹이는데도 제지하지 않는 재판부, 피해자를 다그치는 판사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이해 중심으로 진행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무분별한 감형 사유를 정비하라"며 "법관의 양형재량 한정 규정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