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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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살해한 30대, 확인 범행만 3건..상습범이었다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7)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온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중생 ㄱ양(14)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달 11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밝혀진 데 이어 엿새 뒤인 17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ㄱ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조건만남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신고 여성 ㄷ씨(34)는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ㄱ양이나 ㄴ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팀>